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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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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승두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7집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409 - 43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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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가 목적으로 하는 申請會社의 效率的인 回生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그 회사의 재산이 잘 보전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는 모두 집행하지 못하고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받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회사에 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가진 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지 않고, 채권?채무를 相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자기의 채무는 모두 변제하여야 하므로, 衡平性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계를 폭넓게 허용한 것은 아니고, 민법이나 파산절차에 비하여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생절차에서는 상계권의 허용과 금지가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상계권의 행사가 허용되는 具體的인 基準에 관하여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대법원 판례까지 이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여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은 기업회생절차상 상계권 행사에 관하여 실무에서의 합리적 운용기준을 제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상계의 기본적인 요건은 민법상 요건인 相計適狀이 존재하여야 하고, 상계할 당시에 이 상계적상이 現存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계를 인정하면 회사재산의 증가를 방해하고 상계를 주장하는 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금지된다. 상계는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一方的 意思表示로 행하지만, 기업회생절차상 회생채권자가 하는 상계의 상대방은 회사가 아니라 管理人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자에게 상계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회사의 회생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회생절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期限을 정하고 있다. 즉,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申告期間 滿了前에 相計適狀에 있는 것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계의 효과는 對等額의 債權債務가 消滅한다는 점이다. 효력발생시점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행하여진 때가 아니고 相計適狀에 달한 때이다. 그리고 상계권의 행사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채무자회생법이 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효율적 회생을 목적으로 하지만 법률상 허용된 채권자의 행위까지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실정법의 이념이나 해석을 초월한 위법행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계는 질권 등 담보권실행행위가 있었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論
Ⅱ. 相計의 要件
Ⅲ. 相計의 方法
Ⅳ. 相計의 期限
Ⅴ. 相計의 效果
Ⅵ.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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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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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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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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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며,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후에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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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보증인의 근보증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대한 판단은 그 보증의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여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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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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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9.자 2004그74 결정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정리사건에 있어서, 변경계획 인부 결정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제27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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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나)목 단서가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취지는 정리채권자 등이 지급정지 등의 위기상태를 알기 전에 갖고 있던 상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단서 (나)목의 ``정리채권자가 지급정지가 있는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하는 채무부담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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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16959 판결

    [1] 건설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데,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출자의무를 불이행하였더라도 그 조합원을 조합에서 제명하지 않는 한 건설공동수급체는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채권과 그 연체이자채권, 그 밖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조합원의 이익분배청구권과 직접 상계할 수 있을 뿐이고, 조합계약에서 출자의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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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1710 판결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부인의 대상이 되는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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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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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1]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발행인인 회사가 출연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에 예탁된 이상 그 소유권은 은행에 이전되고 회사는 어음교환소규약이나 사고신고담보금처리에 관한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 한하여 은행에 대하여 사고신고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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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28782 판결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2항은 외국에서 개시된 정리절차의 효력에 관하여 이른바 `속지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선임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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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62 판결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제3채무자는 그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채권압류통지 이전에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동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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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10424 판결

    [1]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없으며,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므로 정리채권자가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소정 기간 내에 정리채권신고를 한 바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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