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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0輯 第2號
발행연도
2004.11
수록면
30 - 57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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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과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문제된다.
사법상 유효한 행위이나 세법상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는 조세회피행위 부인에 관하여 살펴보면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우리나라 세법 체계상 일반적인 조세회피행위 부인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개별 세법에서 조세회피부인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법원도 판례에서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법상 유효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경제적 효과(실질)를 수반하지 않는 가장행위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은닉행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데, 그 은닉행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문제이다.
다음으로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사유로 거래행위가 사법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과세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그 이익을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으면 사법적 효력과 관계없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위와 다른 판시를 하였는데, 이에 관한 연구 및 이익이 반환되어 이를 지배관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일반론
Ⅱ. 사법상 유효한 행위
Ⅲ. 사법상 유효하지 아니한 행위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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