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사안에서의 가장행위는 기존부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법상의 가장행위와 동일한 내용과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리고 이는 다른 사법상의 유효하지 않은 행위들과 위법 소득에 대한 과세 논리와는 차별되어 은닉행위를 발견한 후, 다시 그에 대해서 과세하는 논리로 구성되어 분화되어 있었다. 이는 사법상의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러한 과세논리는 사법상의 유효하지 않은 행위들 일체에 대해 적용되는 과세 논리가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는 상황인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의 보충의견에서는 세법 사안에서의 가장행위는 단순히 사법상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으로만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법으로서 세법이 가지는 고유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세법상의 새로운 가장행위 개념 정립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 있다. 다만, 해당 견해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법상의 가장행위와 조세회피행위 간의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 외국에서 가장행위에 대해 대응하는 논리들과 주요 판례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세법상의 가장행위의 개념은 무엇인가에 대해 새로이 접근하여 보고자 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사법상의 유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조세기본법상의 규정을 통하여 경제적 관찰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논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Original Sham Transaction Doctrine을 통해서 Factual Sham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데, 사법상의 유?무효와 경제적인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독자적인 세법상의 논리를 구축하고 세법상의 사안을 풀어나가고자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세법상의 가장행위를 접근해 나가고자 하지만, 사회와 경제 시스템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법상의 법률구성 내용에 대한 부인론(私法上の法律構成によ否認論), 조세법률주의의 틀내에서의 제도 남용론(租稅法律主義の?內での制度濫用論) 등 다양한 변이적인 논리들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의 사례들까지 모두 고려하여 이해하여 볼 때, 담세력과 사법상의 유·무효관계를 모두 고려한 내용으로서의 새로운 개념의 ‘세법상의 가장행위’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즉, 세법 사안에서는 사법상의 유효하지 않다는 사법상의 평가 기준과 더불어 경제적인 사실관계가 만드는 변화를 기준도 동시에 적용하여 과세논리가 적용되는 포괄적인 집합군을 만들고, ‘세법상의 가장행위’라고 지칭하는 것이다. 이는 담세력, 즉 세법이 과세의 기초라고 보는 경제적인 성과(효과)에 기반하여 세법 사안을 풀어 나가고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구축한 논리라고 하겠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게 되면 현재 사법상의 가장행위, 위법소득, 사법상의 유효하지 않은 행위 등 일체에 대하여 일관된 논리체계를 갖추고 접근할 수 있으며,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프로세스 내에서 합리적으로 세법상의 가장행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suggests the reasonable concept and approach about ‘Sham Transaction’ in tax law. ‘Sham Transaction’ in tax law has been used against tax avoidance cases, and many jurists get understood this concept which is alike ‘sham’ in civil law. However, it has brought some criticism, because it depends on sham in civil law seriously. Recently, ‘2008Du8499’ Case(Justice Park"s Opinion) suggests some different insight about ‘sham’ in tax law. This opinion suggests that we establish the legal concept of ‘sham’ in tax law by the nature of tax law as an independent law. It is time to get a new insight and concept about ‘sham Transaction’ in tax law. This paper consists of 3 parts. First part explores Korean representative cases including 2008Du8499. Past cases were based on the textualism of tax law, but recent cases make some changes with ‘sham Transaction’ in tax law, which focus on ‘ability to pay’ principle in tax problem. Second part is about foreign legislations and cases. It examines 3 countries, Gemany, the U.S. and Japan. Last part is about new paradigm of ‘sham Transaction’ in tax law. This part makes a new concept of ‘sham Transaction’ in tax law, which is considered other nations" legal features, and tax logics. Specially, It examines other countries" approaches about ‘sham’ in tax law. In Germany, it uses one legislative approach to ‘invalid transaction in civil law’ ;these transactions in invalid sector of civil law are taxed on economic results which are occured or remain. German General Tax Code Section 40 or 41 handles ‘invalid transaction in civil law’ by one tax principle, “ability to pay”. In the U.S., it uses one conceptual sector about ‘sham’ in tax law. the U.S. also manages many problems by Original Sham transaction Doctrine, which is based on “an ability to pay” Principle like Germany. However, in Japan, it uses only the concept of ‘sham’ in civil law against taxable problems, and it also develops many variations to ‘sham’ in tax law. Japanese variable methods lead to many controversies which indicates an logical and practical error. This paper tries to establish a new concept and set of ‘sham Transaction’ in tax law, which is based on the nature of tax law, and also considers tax logics for an illegal income, and a void transaction near ‘sham’ in civil law. This paper creates one comprehensive area of tax law to 3 sectoral transaction of civil law by one taxation logic on “ability-to-pay” principle. In accordance with this logical process, the above area could be named as ‘sham Transaction’ in tax law. It could be consistent with taxation process, and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가.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신용금고 명의로 부금을 수입하거나 금원을 차입
[1]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1] [다수의견] (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본문은 “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원고와 갑이 서로의 토지를 교환하고 각자 교환취득한 토지를 다시 을 은행에 양도한 것이 과중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해도 위와 같은 토지 교환행위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