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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3輯 第2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469 - 49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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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법 제175조 제2항은, 공동체가 환경보호정책수단으로서 환경세를 도입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법은 동조 외에도 제93조 내지 제95조에서 유럽환경세와 관련한 주요 조세조항을 두고 있어, 공동체가 유럽환경세를 도입할 경우 제175조 제2항과 제93조 내지 제95조간의 경합 및 충돌이 예상된다.
유럽법 제175조 제2항에서 명시한 ‘조세적 규정’에서의 ‘조세’는 국가의 예산에 편입되고 의회의 통제를 받으며 구체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좁은 의미의 조세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유럽법 제93조는 회원국간의 간접세의 ‘조화’를 위한 규정이다. 유럽환경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상의 담세자가 상이하며, 상품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럽법상 간접세의 범위에 포함되고, 또한 유럽역내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제93조에 근거해서도 도입될 수 있다.
유럽법 제95조는 유럽역내시장의 설립과 기능을 대상으로 하는 회원국의 법규정 및 행정규정을 조화시키기 위한 규정이다. 동조 제2항은 회원국에게 민감한 사항, 즉 조세 등의 분야는 동조의 적용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조 제2항에서의 ‘조세’가 광의의 조세를 의미하는지와 협의의 조세를 의미하는지에 따라 유럽환경세가 제95조를 근거로 해서 도입될 수 있는지가 정해진다. 유럽공동체법은 조세와 같이 회원국의 주권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의 규율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만장일치를 요구하므로 동조 동항의 ‘조세’도 좁은 의미의 조세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조세관련규정의 도입요건이 상이하게 되므로 체계상 부정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동항의 조세의 개념은 협의의 조세로서 파악해야 하며 제95조는 유럽환경세의 도입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유럽환경세를 도입하고자 할 때 제93조와 제175조 제2항의 경합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역내시장이 관련된 문제의 경우 역내시장 관련조항, 즉 제93조가 항상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유럽법원의 판례와는 달리, 유럽공동체가 취하고자 하는 수단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적용 규정이 정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 환경세의 도입논의는 항상 역내시장과 관련되게 마련이며 그 결과로서 제175조 제2항은 사문화되기 때문이다.
결국, 유럽환경세가 협의의 조세의 형태로서 도입될 경우, 제175조 제2항이 적용 근거가 되며, 환경공과금은 제175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제93조는 환경세외의 다른 조세 중에서 간접세의 규율 근거가 되고, 제94조는 직접세를 규율대상으로 삼으며, 제95조 제1항은 공과금 중 환경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을 적용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유럽법 제175조 제2항에 의한 유럽환경세의 도입
Ⅲ. 조세조화규정(제93조ㆍ제95조)과 유럽환경세
Ⅳ. 맺으면서
[參考文獻]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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