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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식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9輯 第3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7 - 5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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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제도로서 조세제도의 핵심기능은 재원조달기능이다. 자본주의국가에서 국가의 재원조달은 주로 이와 같은 세금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비록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나라는 조세제도를 통하여 단순히 국가의 재원을 조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술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술 소비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부동산 과다보유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과다하게 부동산을 보유한 자가 이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을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형태의 조세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조세를 ‘유도적?조정적 조세’라고 부른다.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서는 조세가 규제수단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규제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조세이며, 직접적인 행정 규제와 비교가 된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조세를 조세제도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유도적?조정적 조세를 무한정으로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논문은 규범적으로 유도적?조정적 조세에 대해 한계 설정을 한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그러한 기준에 따를 때 현행법상 유도적?조정적 조세로 입법된 것 가운데 조세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해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 제기
Ⅱ. 유도적 조세의 의의
Ⅲ. 유도적 조세의 허용 요건
Ⅳ. 유도적 조세와 구별되는 제도
Ⅴ. 유도적 조세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경우들에 대한 검토
Ⅵ. 결론
參考文獻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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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누139 판결

    1971.12.31까지 시행된 1967.11.29자 법률 1971호 상속세법 제34조의 4는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이익을 받은 자는 그 이익을 받은 때에 있어서 그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한 바 그 취지는 수증자가 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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