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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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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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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3권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55 - 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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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럽공동체법(EC법) 제129 a조 3항, 제118 a조 3항 및 제130 t조를 명문규정으로 가지고 있다.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역내시장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가장 큰 어려움은 기업과 소비자 간의 실제적인 거래에 관련하여 각 회원국마다 법규정이 상이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유럽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공동분모를 찾고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의 작업으로 유럽공동체는 지침을 통하여 공동체 차원의 소비자보호와 이와 관련하여 법규상의 조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의 개념이 도출되고 더불어 소비자보호에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소비자의 개념이나 보호의 문제는 처음부터 다른 영역의 정책들처럼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이 아니고, 유럽공동체의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이고 전략적으로 도출된 것이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조치보다는 다른 분야의 정책에 소비자 보호를 반영하여 조화를 시켜 공동으로 추진해나가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었다. 소비자보호 문제는 역내시장구축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각을 열게 했는데 일종에 소비자와 관련한 시장시민권자의 개념의 정착으로 이는 확대된 유럽과 단일화되어가는 유럽에서의 유럽시민권자의 한 양태로서 접근되어지는 개념인 것이다. 유럽공동체 차원의 소비자정책의 시작은 시장의 형성이나 안정 및 다른 정책의 수행과정에서의 수단적 차원에서 도출된 정책적인 측면이 강했지만 점차적으로 공동체의 기본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본권과 연관된 기초정책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해져 간다. 그리하여 소비자정책이나 소비자개념 정립문제는 공동체의 정책적 기조와 축을 함께 하고 각 회원국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하여 상당부분 통일화로 접근하여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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