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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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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4輯 第2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68 - 113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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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사업은 일정한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고객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이다. 게임장의 성인용 릴게임은 그 실질에 있어서 사행성의 원리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시간 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 등을 취득할 목적인 것이다. 따라서 경품용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논란이 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만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을 뿐 당첨금품인 상품권의 지급액을 공급대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하급심 판례에서 경품용 상품권을 현금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것이냐 단순 재화로 볼 것이냐에 따라 상품권가액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으로부터 얻어지는 실제 대가에 비례하여 부과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사행성 게임장 사업의 기본적인 형태상 경품용 상품권이라는 실질적인 대가가 지급될 것이 미리 예정되어 있고, 게임의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합계는 사행성거래의 한 부분으로서 게임장 사업자가 각 게임기에서 현금을 제거할 때 이미 지급된 상품권과 정산이 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된다. 이용자가 투입하는 현금의 대가로서 게임기 이용 용역과 상품권이 지급된다고 인정하더라도 상품권은 실질적으로 화폐대용증권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게임장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으로 얻는 대가는 게임기에서 회수한 총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액에서 배출된 상품권의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는 도박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세무행정상 사행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출이 쉽지 아니하다. 그리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하는 대신에 도박행위에 대한 별도의 소비세를 신설하여 게임기마다 개별적으로 일정액의 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입법론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말
Ⅱ. 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
Ⅲ. 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Ⅳ.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
Ⅴ. 맺는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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