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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순철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29 - 3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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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여하한 경우라도 검열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절대로 금하는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표현물을 공개이전에 심의 받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현물을 공개하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해석을 근거로 볼때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게임위는 사실상 행정기구이며, 게임물을 공개이전에 강제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위헌요소를 적시하고 그러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대안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게임물의 등급분류 주체를 순수민간기구에 일임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다만 사전심의의 강제성을 없애서 게임제작자로 하여금 심의거부권을 행사할 여지를 허용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심의를 거부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사회적 악영향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게임등급분류의 위헌성
Ⅲ. 위헌요소 제거를 위한 대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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