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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만성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471 - 4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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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의 변화 및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56년 동안 정부는 필요에 따라 형사특별법을 제정ㆍ시행함으로 사회변화에 따른 형법수요에 대처하였으며, 형법의 개정도 1975년, 1995년 및 2001년에 이루어졌지만, 개정과정에서 그 의미는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사회가 점차 신용사회, 정보기술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사기죄의 수법이나 행위태양도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사기죄의 규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능적조직적인 사기행태를 처벌하기에 적합한지 여부와 그 실효성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기죄의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형법상 사기죄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으로서 ‘재산’외에도 거래의 진실성이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거래의 진실성이나 의사결정의 자유라는 보호법익은 ‘재산’이라는 보호법익에 부수하는 이차적인 보호법익이라고 할 것이다. 거래의 진실성이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재산상 손해의 발생은 여전히 필요한 요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재산의 보호를 사기죄의 주된 보호법익으로 이해한다면 피기망자의 재산처분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재산상의 손해발생을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절취한 신용카드 등으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절도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형법상 절도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태양에서 차이가 있을뿐더러,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었는가는 중요한 구성요건상의 차이점이라고 할 것이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와 그 적용법조가 달라져서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제32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행위객체에 ‘재산상 이익’외에 ‘재물’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급증하고 있는 보험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현행의 사기죄손괴죄 등의 규정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최근의 보험범죄는 과거의 생계형ㆍ일회성 범죄에서 조직적이고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조직화지능화 광범위화 되고 있는 행위태양을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의 신설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형법에 이러한 보험범죄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는 그 규정의 위험범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그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한다. 즉 보험범죄의 용어와 이에 포함되는 불법행위의 범위를 명백히 하고 구체적인 유형을 세분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사적 제재의 경중을 정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형법상 중복되는 범죄유형에 대해서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과 균형을 잃지 않은 범위에서 형을 정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사기죄(제347조)의 개정논의
Ⅲ.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347조의2)
Ⅳ. 형법상 보험범죄조항의 신설에 관한 논의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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