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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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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06년 4월 10일 제67회 우리형사판례연구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대상판결의 쟁점 중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만을 기술한 것이다. 攀攀피고인은 2001. 10. 6. 11:0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인터넷사이트 피해자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유△규 명의로 접속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그 서비스이용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피고인이 마치 유△규인 것처럼 가장하여 유△규 명의의 신용카드(삼성스카이패스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그 사용료 2,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유△규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발급받은 것이었다.제1심 법원은 위 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1. 18. 선고 2001고단3685 판결.攀攀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제2심에서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제2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하였다.攀 서울지방법원 2002. 5. 1. 선고 2002노1368 판결.攀攀검사는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즉,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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