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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8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03 - 2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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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은 사회를 너무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정보화기술의 발달로 정보화 사회에 진입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우리는 소위 유비쿼터스 사회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런 유비쿼터스 사회는 물질적인 현실공간과 가상적인 사이버 공간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제3의 공간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즉 물질적인 현실공간은 육체와 같은 역할을 하고, 가상적인 사이버 공간은 정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 두 공간이 융합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공간개념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형법도 변화의 숨결을 느끼고 있다. 특히 정보라는 개념이 물질과 동등한 지위를 얻는 단계에 이르고, 사물에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형법이 가지고 있던 틀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먼저 정보를 재물과 같이 취급하거나 또는 재물과는 다른 제3의 요소로 파악하여 소위 ‘정보 절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재 형법의 규정과 해석에 의해서 정보를 재물의 범주에 포섭하고, 이로 인해 현재의 절도죄 규정에 의해서 정보절도죄를 인정하려는 시도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되어가고 있고, 이미 일부 정보는 우리의 관념 속에서 물질과 같은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물성의 개념에 추가로 정보를 규정하거나 새로운 구성요건의 추가로 인해서 정보절도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물성의 개념에 정보를 새롭게 규정할 경우에는 정보의 이론에 따라서 절도죄의 이론도 변화를 요하게 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절도죄가 해석에 의해서 무한정 확대되어 가벌성이 확대될 위험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보다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추가하며 일부 재물성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와 같은 경우 복잡한 이론구성이 아닌 정보절도죄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물에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됨으로 민해서 기존 절도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변화가 예상된다. 개인의 점유의사가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게 된다. 또한, 절도죄의 기수로 처벌될 수 있는 범위는 다소 줄어들게 되고, 절도죄의 미수범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있어서도 기존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대한 논쟁에 이어 소위 접속권이 부차적으로 보호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 물론 접속권이라는 권리가 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권리고 확인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물의 정보통신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로 인해서 불법영득의사가 보다 쉴게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게 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정보 절도의 인정 가능성
Ⅲ. 유비쿼터스 기술에 따른 절도죄 미수범의 확대 가능성
Ⅳ. 부차적 보호법익 인정과 고의 추정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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