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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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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3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237 - 25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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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무효(취소에 의한 무효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인 계약에 의하여 소유자의 등기명의가 타인에게 이전된 후 제3취득자에게 순차 이전되었는데(소위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진정권리자가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진정권리자는 타인에게 부동산의 가액을 배상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배상청구의 법적 성질을 실무에서는 ‘소유권상실을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소유권의 반환불능에 따른 가액반환청구’ 등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이때의 가액배상청구는 ‘등기말소의무의 집행불능시 등기말소 급부를 갈음하는 전보배상(塡補賠償)청구로서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전보배상청구는 본래의 급부청구와 병행하여 예비적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본래의 급부가 집행불능으로 확정된 후 청구하는 양쪽 모두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목차

판례평석요지
1. 사건의 배경
2. 원고들의 가액배상 청구
3.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8. 18. 선고 2004나 74035호)
4. 대법원(2006. 3. 10. 선고 2005다 55411호) 판결요지
5. 집행불능과 대상청구(代償請求)
6. 평석
7. 전보배상청구(塡補賠償請求)의 법적 근거
8. 전보배상청구(塡補賠償請求)의 특수성
9. 전보배상청구의 효용성
10. 결어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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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가. 부동산의 매도인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은 사이에 제3자에게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 환원 여부가 결정지워질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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