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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4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111 - 12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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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을 책임보험이라 하고 이 중개인사업자, 회사, 사단이나 재단 및 조합 등이 피보험자가 되고 그 활동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보험사고로 제3자에게 지는 인적 손해 및 물적 손해를 보험계약상 보험금액 내에서 보상하는 책임보험을 영업배상책임이라 한다. 이러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사용되는 약관으로는 손해사고기준약관과 배상청구기준약관이 있다. 손해사고기준약관은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만 있으면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약관이고 배상청구기준약관은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 외에 피해자의 배상청구를 보험자의 책임요건으로 하는 약관이다. 미국에서 제정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 보급된 배상청구기준약관은 영업배상책임보험 외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의사배상책임보험, 고용배상책임보험 및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약관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밖에 배상청구기준약관이 손해사고기준약관과 다른 점은 책임개시일의 소급과 보험기간 종료 후 배상청구기간의 연장이다. 이러한 특징은 보험공백으로부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배상청구기준 책임보험에서 배상청구란 통상 피해자의 피보험자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의미하지만 약관에서 배상청구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미국 판례에서는 배상청구의 의의 및 범위가 종종 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공동피보험자가 있는 배상책임기준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 1인이 한 배상청구의 효력이 모든 피보험자에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절대적 효력설과 상대적 효력설로 학설과 판례가 대립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배상청구기준 제조물책임보험을 순차적으로 인수한 두 보험자 사이에서 이것이 쟁점이 된 소송에 대하여 1심판결은 상대적 효력설에 따라 후속 보험자의 선행보험자에 대한 구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국내 판결과 달리 미국 판례는 동일한 보험자에 대한 산재보험금의 청구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배상청구로 인정하였다. 배상청구기준약관의 규정, 판매상과 제조자는 공동불법해위자로서 연대채무를 지는 제조물책임법리, 외국의 제조물피해자가 자국의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수출국의 제조자를 피고로 하지 않는 현실 등에 비추어 보아도 공동피보험자 1인이 한 배상청구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배상청구기준 약관
Ⅲ. 배상청구의 의의 및 효력
Ⅳ. 배상청구에 대한 국내 판례와 미국 판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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