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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황용경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卷 第1號 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307 - 3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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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판결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 상속회복 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이상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3자에 대한 위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는 크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단순히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연구대상 판결의 사안과 같이 진정한 상속인이 제3자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연구대상 판결의 판시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연구대상 판결이 진정한 상속인이 단순히 제3자에 대하여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판시하였다면 이러한 판시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목차

I. 사안의 개요와 소송의 경과
II. 연구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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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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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회생활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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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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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85,86,87 판결

    1. 참칭상속인 또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를 불구하고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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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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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가.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호주상속권이나 재산상속권이 참칭호주나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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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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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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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7나229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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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4 판결

    민법상 상속권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소는 상속권회복청구에 관한 민법규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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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3. 24. 선고 2005나62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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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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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마134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는 2001. 7. 19. 선고 99헌바9등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부분에 대해 위헌으로 선언하였다. 그 요지는, 동 조항이 상속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것이라 해도 10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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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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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63 판결

    가. 갑이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자 수소법원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예고등기를 촉탁하여 그 예고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1984.7.1 시행) 제113조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신등기용지에 이기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갑으로서는 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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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1]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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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1]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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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바5 전원재판부

    가.상속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그 권리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할 것인지 소멸시효로 규정할 것인지 및 나아가 행사기간의 기산점과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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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

    가. 민법시행 전에 차남이 2중 호적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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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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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가.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시행 당시인 1942.5.29.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면 당시 이미 그 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따라서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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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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