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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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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양경승 (창원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4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81 - 116 (36page)
DOI
10.29305/tj.2018.02.1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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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인 소송목적(청구)이 복수인 경우 청구의 병합이 발생하는데, 이는 청구원인이 복수인 경우와 그 법률효과인 청구취지가 복수인 경우가 있다.
2. 복수의 청구가 병합청구의 대상이 되어 그 각각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 상호 간에 독자성과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따로따로 판단할 필요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식상 청구가 복수라도 실질적으로 청구가 복수가 아니면 청구의 병합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소송물을 특정할 권리와 의무는 당사자(원고)에게 있지만, 청구병합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그 형태의 결정은 법령적용의 문제로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심판자인 법원이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청구의 외형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실질설). 대법원도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4. 하나의 법률요건에서 복수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복수의 법률효과 상호 간에는 독립적인 경우도 있고,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하여 선택적으로 또는 주위적 예비적으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와 같이 외형상으로만 다를 뿐 본질상 동일하여 독자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이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하면서 선택적으로 또는 주위적 예비적으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청구한 경우와 같이, 그 복수의 법률효과가 동시에 발생하여 병존할 수 없고 원물반환의 가부라는 조건에 따라 어느 하나만이 배타적 또는 택일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 법률효과는 모두 동일한 청구원인에서 발생하고 원물반환의 가부라는 조건은 소송법상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병합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양자를 당연히 일괄하여 심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청구 상호 간에는 독자성과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청구의 병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목차

논문요지
1. 병합청구의 요건과 심리
2. 병합청구와 청구원인의 독자성 및 독립성
3. 병합청구와 청구취지의 독자성 및 독립성(하나의 청구원인에서 복수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와 병합청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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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4)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80503 판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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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212 판결

    선장 기타 해원이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지는 책임은 상법 제746조의 규정에 의한 선주의 책임이니 본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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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계약으로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고,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취소에 따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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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1501 판결

    본법의 규정은 민법 제750조의 특별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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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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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1]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위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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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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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1005 판결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해제된 경우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소구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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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나16058(본소),2010나28569(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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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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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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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그 명시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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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1]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소정의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요건이 특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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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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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

    [1]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26조의 부부간의 부양·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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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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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2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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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68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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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2. 16. 선고 65다2363 판결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청구는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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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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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日照利益)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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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가. 취득시효는 그 기간 동안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기초되는 점유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임의로 기산일을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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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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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25353 판결

    [1]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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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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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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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1]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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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26555 판결

    [1]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소정의 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발생의 요건이 특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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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1]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하여 각하를 면치 못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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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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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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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다카7 판결

    수회에 걸친 외상매매의 총대금 중 특정 가능한 1부 개별적 매매대금이 아닌 그 총액의 수량적 1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1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송물은 그 대금채권전부라 할 것이므로 그 1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대금채권 전부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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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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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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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95 판결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그와 같은 형태로 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이를 단순병합 청구로 보정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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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845 판결

    원고가 전 소송과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로서 그 치료비의 청구를 하려면 전 소송에서 원고가 적극적 재산상 손해중 일부의 청구를 유보하고 그 이외의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때에 한하여 그 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 전 소송에서 일부 청구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적극적 재산상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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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한 것이고, 가등기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된 점 또는 그 가등기가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점 등은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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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판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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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6136 판결

    [1]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에는 상고법원이 명시적으로 설시한 법률상 판단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부분과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의 전제로서 당연히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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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112 판결

    [1]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소송물을 달리 한다 할 것이며, 선박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른바 불감항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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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240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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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1]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할 때에,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受遺財産)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수증재산(受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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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1] 우리 민법이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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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또한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되고, 그 밖의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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