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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광선 (한국공인회계사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9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59 - 9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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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의 법적책임에 있어서 주류적인 학설과 판례는 청구권경합설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있다. 즉 감사인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과 자본시장법(또는 외감법)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관계는 선택적인것으로서 원고는 어느 것이나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999.10.22. 선고 97다26555 판결에서 판시한 이래로 외감법(구 증권거래법)을 특수한 법정책임으로 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청구권경합 관계로 보고있다.
하지만 감사인의 법적책임을 청구권경합설에 따라 풀어 갈 경우 법리적, 실무적 난점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청구권경합이란, 예를 들어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법정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같이 다수의 청구권의 기초가 서로 다른 경우,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법원 1999.10.22. 선고 97다26555 판결은 증권거래법상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단순히 법정책임이라고만 판시하여 청구권경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판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민법이든 증권거래법이든 불법행위책임에서 유래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청구권경합설로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본 고에서는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을 먼저 살펴본 뒤 감사인에 대한 민법, 자본시장법(외감법)상 청구가 소송물 이론과 관련하여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결국 각 청구권은 민사소송법으로 실현되는데 이때 민사소송의 소송물이론이 각 청구권의 관계를 조망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종전의 논의는 대부분 실체법상의 관계를 중심으로 청구권경합설을 논한 측면이 있는데, 본 고에서는 청구권경합설에 대한 관점을 소송법적으로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감사인의 법적책임은 법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회계투명성 제고를 비롯한 정책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기때문에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은 당연하며 당장 이론상으로 정립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이 될 만한 입법론을 제시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논의 대상이 된 판례들
Ⅲ.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Ⅳ. 청구권경합설과 소송물 이론과의 관계
Ⅴ. 본 판례 사안에서 청구권 경합 이외의 논점
Ⅵ. 결론 - 입법론
참고자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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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3354 판결

    [1] 금융기관이 기업체와 기업어음 한도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기업어음의 만기 도래시마다 회전매입하는 방식으로 여신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이 대규모 분식의 결과이어서 금융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대로 여신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회전매입을 결정할 시점 전에 이미 회전매입을 거절하기에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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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12. 5. 선고 67다2251 판결

    전세권자는 전세물인 가옥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의무가 있고 계약이 해지되면 전세물을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를 지는 것이므로 전세권자의 실화로 인하여 가옥을 소실케 하여 그 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편으로는 과실로 인하여 전세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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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812 판결

    가. 해상운송인이 고의나 과실로 운송화물을 멸실, 훼손시킨 때에는 그 원인이 상사과실이거나 항해과실이거나에 관계없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화물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경합하는 것이므로 권리자는 그 중의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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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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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1]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소정의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요건이 특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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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4헌가8 전원재판부

    가.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외감법 제17조 제2항 전단은 그 입법연혁이나 입법목적/ 다른 조항과의 균형있는 해석 등 어느모로 보나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당해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그 임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렇게 해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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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6항 전단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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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5가합6082 판결

    [1] 회계법인은 감사인으로서 감사대상회사의 각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34조에 의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회계감사준칙에 따라 감사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또한 감사대상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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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26555 판결

    [1]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소정의 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발생의 요건이 특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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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5다107 판결

    운송약관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병존하는 경우에 상법상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나 고가물 불고지에 따른 면책 등의 규정 또는 운송약관규정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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