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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68號
발행연도
2002.8
수록면
200 - 221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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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에서는, A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C로부터 매수한 B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대상(전합)판결의 다수의견은 ‘타인의 토지의 매매'를 권원으로 하여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경우에 자주점유를 추정한 것으로 이전의 판례와 같은 태도를 견지한 반면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은 부동산점유의 권원이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매매’라면 그러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를 주장하여 종래의 태도에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그간 자주점유여부를 둘러싼 다툼은 학설 상으로나 판례 상으로나 매우 심각하게 전개되어 왔는바, 대법원 판례도 1983년과 1997년에 이어 2000년의 대상판결에 이르기까지 3차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나름대로의 태도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흐름은 대체로 일관성있게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자주점유가 추정되는 범위를 이론적으로 명확히 하면서 점진적으로 제한하여 왔던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83년의 대판(전합)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占有權原의 性質이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7조 l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推定되므로」라고 하여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경우는 2차적인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한편 97년의 대판(전합)은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민법 제197조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하여 무단점유의 권원으로서의 성질을 검토하였고, 이제 본고대상판결에 이르러 앞의 대판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타인의 토지의 매매’ 또는 ‘등기를 수반하지 않는 매매’라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재검토의 계기가 된 것인데 바로 이점이 해석론상 매우 중요한 연구의 대상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권원이 매매인 경우도 다시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성질을 논의할 수 있었는데, 사견에 의하면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종래대로, 그리고 반대이견은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포괄적인 「등기를 수반하지 않는 매매」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지나치게 앞서나간 듯한 이론구성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자주점유여부에 관한 논의가 난해하고 중요한 까닭은 취득시효의 성립을 어느정도 인정할 것인가와 깊이 관련되어 있고 또한 그 존재이유에 대한 이해, 등기제도의 정비에 따른 취득시효의 기능적 고려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사견으로는 의사주의 입법례보다는 좁게 그러나 형식주의 입법례보다는 넓게 즉, 한편으로는 취득시효제도의 본질에 맞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등기제도의 정비에 발맞추어 법이념에 부합되게 해석하려는 시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판결에서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다툼은 이러한 자주점유와 취득시효제도 그리고 등기제도에 관한 깊은 연관성을 다시금 검토케 하고 특히 자주점유의 판단에 관한 궁극적인 문제를 부각시키는 의미있는 것이었다. 또한 선의ㆍ악의의 점유의 구별과 자주ㆍ타주점유의 구별에 관한 종래의 판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사견은, 대상판결에서 가치관계적 규범적 해석을 통하여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과 같은 규범적 의미로 보아,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는 해석론의 정립은 가능하고 정당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여 그 논리를 전개하였다.

목차

판례평석요지
[사실관계]
[대법원 판결요지]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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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취득시효기간 완성 당시의 소유자이며 그 후 그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이것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점유자가 그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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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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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486 판결

    매매·교환 등 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게 된 자가 그 매매 내지 교환계약이 무효임을 안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교환계약에 있어 문교부장관의 허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그 교환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상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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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가.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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