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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요지
[사실관계]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취득시효기간 완성 당시의 소유자이며 그 후 그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이것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점유자가 그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486 판결
매매·교환 등 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게 된 자가 그 매매 내지 교환계약이 무효임을 안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교환계약에 있어 문교부장관의 허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그 교환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상 타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가.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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