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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6집 제3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65 - 9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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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한 점유취득시효는 일종의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고,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혹은 조정 및 화해결정문)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가산세 부과, 양도차익 계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 날을 시간적으로 살펴보면 점유를 개시한 날,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날, 판결이 확정된 날,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과세실무에서는 소송이 종결되는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조정결정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혹은 취득시효완성일로, 무변론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취득시기를 20년의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등기나 등록 등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취득을 하였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란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청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점유취득시효완성자는 점유개시일부터 20년이 지나면 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만약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이 되면 대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취득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는 시효완성자를 대위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취득시효완성자가 20년이 경과하면 매매계약의 매수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볼 때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의 문제가 남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특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납세자가 승소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승소판결 확정일까지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민법상 점유취득시효 개요
Ⅲ.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규정
Ⅳ. 소송종결 방식에 따른 취득시기의 문제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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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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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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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1] 피합병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회사 합병으로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갈음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러한 피합병회사의 주식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의 교체는 당해 법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고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합병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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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375 판결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원고에 의하여 이미 20년의 부동산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을 압류하였더라도 그 때까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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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바71, 86(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 각 호의 내용과 그 취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의 경우는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도적으로 그 신빙성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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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525 판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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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건물들에 관한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을 원고가 체납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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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50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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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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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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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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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9312 판결

    가. 시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곧 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또 타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반드시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하거나 그 타인이 특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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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가.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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