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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례]
Ⅰ. 본건 판례해설의 의의와 전개방향
Ⅱ. 부동산소유권 점유시효취득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
Ⅲ. 부동산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해당성
Ⅳ. 본건 사례들의 자주점유 해당성에 관한 검토
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다카689 판결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해방후 구획정리사업의 축소로 구획정리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에 관하여 동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그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95 판결
가. 종중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가 됨으로써 족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3. 4. 선고 69다5 판결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317 판결
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654 판결
관리인 없이 방치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경작하여 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083 판결
가. 매매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채증법칙의 위배라고 한 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6139 판결
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가려져야 하나 점유의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475 판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고, 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치 아니한 때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매수인이 각 건물이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무단히 건립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95 판결
가.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을 금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그 시행 전에 이미 완성한 시효취득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1594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794 판결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의 토지가 원고회사로부터 양도된 것으로 생각한 사실만으로써 곧 피고들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2206,3221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945 판결
법령상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이 허용되고 그 허가 없이는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허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는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개시 당시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7785,17792 판결
가. 지적측량결과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밝혀진 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그 지상건축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등 경계문제로 상호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자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었다든가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8440 판결
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가 하는 점은 그 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지만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것을 부정하는 상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1893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23225,23232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한 경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7760 판결
점유하고 있는 대지 중 156㎡가 자기 소유이고 132㎡가 타인 소유인 경우, 그 대지 전부를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29834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점유개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14.자 95다18024 결정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존부는 객관적으로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자의 주관적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철거민들이 각 특정 부분을 무상으로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만을 부여받아 이에 주택을 신축하여 점유하여 온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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