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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77 - 3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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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2조는『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3조는『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고 함으로써, 물건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원의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라고 하는 사실상태를 하나의 권리로서 보호하기 위하여 점유권이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면서 점유권의 취득원인 중의 하나로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997조는『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5조는『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함으로써,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점유라는 것은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라고 하는 사실일 뿐이므로, 사실상의 관계로서의 점유는 점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관계는 종료하게 되며 상속법의 법리에 의해서도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민법 제193조 소정의 상속에 의한 점유권의 이전에는 인도에 의한 일반적인 점유의 이전과는 달리, 사실상의 지배관계의 이전 없는 관념적 형태의 점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게 되어 상속인은 결과적으로 점유권을 승계취득하게 된다. 이처럼 점유제도의 관점에서 보면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배가 없는 관념적인 점유의 본질은 점유제도와 상속제도의 양면성을 띠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에서는 점유권상속의 연혁과 요건 및 법적 성질, 그리고 점유권과 상속이 교착하는 경우 여기에 현실의 점유와 관념적인 점유를 접목시킬때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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