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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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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7 - 8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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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직후 파산 혹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등기명의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깨고,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 그 절차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의 변경이 없다고 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근거로 대상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아예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더 나아가 이 판결에 따를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이 언제 주장되는지라는 우연적인 사정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로 인한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각각의 영역에서의 법리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구체적 타당성만을 추구하였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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