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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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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8年 12月號(通卷 622號)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84 - 91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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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및 원심판결
Ⅱ. 대법원 판결
Ⅲ.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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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1] 채무자가 표시한 의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대여원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 및 등기비용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곧 변제하여야 할 것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하므로 주변이 정리되는 대로 변제하되 대여원금에 대하여는 그 약정시까지 부담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계속 부담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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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1]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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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다카108 판결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임대인 스스로 임차인이 경영하는 지하실다방에 관한 휴업신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임차인은 그 이후 지하실에서의 다방영업을 중단하여 출입문에 시정을 한 채 사용수익을 하지않은 사정이 엿보인다면, 임차인이 위 지하실을 점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차임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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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가 민법 제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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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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