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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49 - 48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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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가 20년이 지나 1차로 완성된 이후 시효완성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토지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할지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상판결은 과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후 소유자의 변동 없이 점유자가 20년간 자주점유함으로써 다시 시효가 완성되어야만 2차의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을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로부터 기산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기본논리와 맞지 않기에 그 부분만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제2차 취득시효 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수차례 변동되더라도 취득시효완성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의사를 지니고 20년간 점유한 뒤 등기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점유취득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점유취득시효제도는 장기간의 점유라는 사실상태에 대하여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로마법 이래 여러 나라 법제에 비슷한 제도가 있으며 우리 민법은 이를 계수하였다. 다만 현행 민법이 등기주의, 형식주의를 원칙으로 취하고 있는데,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제187조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법문에 따라 등기를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취득의 특별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가 항상 등기명의자(제3취득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어 왔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은 과거 판례를 통해 형성된 취득시효법리를 근거로 하여 등기제도와 취득시효제도 간의 충돌을 조화하는 판례원칙들이 취득시효제도의 본질상 완화되어 시효완성자가 제3취득자에게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에 맞서는 반대의견이 판례원칙을 유지하는 바탕에서 등기주의 원칙과 거래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길게 설시가 되어 있고, 또 이를 재반박하는 다수의견 측의 보충의견이 뒤따르고 있어 쉽지 않은 법률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된 쟁점으로는 제2취득시효가 독립된 새로운 법률관계로 볼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제2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점유개시시가 아니라 제3취득자로의 등기 이전시로 볼 수 있는가, 1차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자의 변동이 취득시효 중단사유로 될 수 있는가. 취득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제3자로의 등기 이전을 아는 점유자의 2차 취득시효의 점유라도 자주점유에 해당하는가, 제2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당사자는 제3취득자가 될 수 있는가, 제2취득시효도 1차 취득시효와 동등하게 취급받을 수 있는가 등등이다. 과연 점유취득시효제도와 등기제도를 조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과거 판례5원칙이 양자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으로 형성 발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례5원칙에서부터 조화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점은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동이 있다면 시효완성자는 제3취득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제3원칙인데, 대상판결에서 근거로 삼고 일부분을 변경한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말의 해결 단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취득시효란 과거 점유가 개시된 시점에서 정당한 권원(매매, 증여, 상속 등)이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자주점유라는 사실상태의 계속을 권리상태로까지 올리는 것이 본질이라면, 대부분의 취득시효는 정당한 권원을 가졌을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 무단점유에 대하여는 판례의 태도가 엄격한 쪽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물론 대상판결과 같이 매수토지의 경계토지를 착오로 점유한 경우에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불합리함을 느끼겠지만 점유취득시효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한 책벌의 기능도 있음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의 결론은 제2취득시효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시효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이론을 시효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변경했다는 점에서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2차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이 제3취득자의 등기시점이라는 점에 대한 설명이 분명치 않은 점이 있고, 1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제3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아는 경우에 그 자주점유성이 더욱 강화된다는 판시는 타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는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취득시효와 등기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우위에 둘 수는 없고, 사례별로 조화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유형화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장차 입법론적으로는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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