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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병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8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423 - 45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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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제도는 장기간 사실적 지배를 하고 있는 점유자를 보호함으로써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245-248)은 간단함에 비하여 취득시효 관련 분쟁은 잦은 편이다. 문제는 물권변동에 관하여 구민법과 달리 성립요건주의를 취함으로써 취득시효제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법원은 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판례 5원칙을 정립하였으나, 취득시효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입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민법 개정 작업의 어려움은 경험상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바이다. 현재 취득시효 관련 문제는 판례 이론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으므로,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판례 이론을 수정 보완해서 제도를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기산점이 중요한 바, 판례는 고정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제도와의 충돌, 즉 이해관계있는 제3취득자(새로운 등기명의인)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점유승계의 경우, 특히 시효 완성 후의 점유승계의 경우에는 판례의 태도가 통일적이지 못하다. 이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후의 점유승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방법과 관련한 대판(전) 1995. 3. 28. 93다47745을 재해석하였다. 그 결과 점유를 승계한 현점유자는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포함하여 자기의 점유취득시효를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현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등기명의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산점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등기제도와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취득시효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득시효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입법의 미비로 인한 것인 바, 최종적으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시효완성점유자의 법적 지위
Ⅲ.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
Ⅳ.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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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2)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4229,142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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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가.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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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1303 판결

    가. 원고가“피고는 갑, 을의 점유를 전전승계한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에서“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는 을이므로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직접 피고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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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점유자가 취득시효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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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4311 판결

    가.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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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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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41054 판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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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

    가.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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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9975(반소) 판결

    가.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나,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점유의 개시시기를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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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1]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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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4209 판결

    [1]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한국 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인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주식이 일본인에게 소속되었던 영리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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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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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225 판결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는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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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1]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 취득시효는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는 없으나,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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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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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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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

    가.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그 등기명의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소요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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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

    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그 이후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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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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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가.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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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4. 6. 선고 65다170 판결

    가. 항소법원에 대하여 여하한 판결을 구하느냐의 신청은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항소장에 기재하지 아니한 예비적청구도 구두로서 진술하면 불복항소의 범위에 포함되어 이심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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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577,26584(반소) 판결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 취득시효는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취득시효를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는 없으나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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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2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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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가. 이 사건 부동산이 사정받은 당초의 권리자인 원고의 선대로부터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원고에 대한 시효완성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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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905 판결

    피고의 망부가 원래 국유의 미등기 부동산을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받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만을 자신 앞으로 변경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단독상속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함으로써 민법 부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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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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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

    가. 점유자가 점유 토지 중 일부를 통하여 해수욕장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의 편의를 제공한 경우 이러한 통행의 편의제공만으로 그 토지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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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0. 16. 선고 78다2117 판결

    1. 분묘의 소유를 위하여 분묘기지에 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그 권리는 종손에 속하는 것이나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도 종손의 권리에 터잡아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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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13753,95다13760(반소) 판결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시효취득하는 사람은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에 한하므로, 그로부터 토지의 점유를 전전승계한 현 점유자로서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효완성 당시의 전 점유자가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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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2220,2221 판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에 있어 그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사실 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이므로 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된 사유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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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914 판결

    가.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점유를 시작한 때로부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시효의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임의로 움직일 수 없고 시효완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현재로부터 거꾸로 올라가 시효완성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점유를 계속하면 족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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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

    [1]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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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8468 판결

    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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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6. 선고 87다카2733 판결

    가.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시기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되지 않는다 하여 위법이 될 수 없으며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기간 중 실소유자(등기명의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싯점에서 보아 소요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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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

    [1]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인접 토지의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관리하는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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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44089 판결

    [1] 취득시효 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 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소유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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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329 판결

    가. 취득시효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이나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인 때에는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경료 당시에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의 등기였다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실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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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34873 판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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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2078,22085 판결

    [1]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할 뿐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어서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시효취득하는 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에 한하므로, 그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로서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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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88다카5850 판결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후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제의를 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매수제의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거나 악의의 점유로 간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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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8502 판결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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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87,488 판결

    시효기간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간에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효완성을 동 명의자에 대해서 주장함에 있어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간에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그로써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하등 불합리할 것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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