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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걸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6輯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317 - 33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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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증거법상의 원칙을 전문법칙이라고 한다. 전문법칙은 요증사실에 대한 직접관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법정에서 그를 대신해서 진술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즉 불출석 증인의 증거를 배제하고자하는 보통법체계에 따른 영미 증거법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전문법칙은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도 자백법칙과 더불어 증거법의 양대 영역을 이루고 있다. 우리 형소법에서의 전문법칙은 기본적으로는 영미법의 이론은 繼受한 것이지만 반드시 그것과 동일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법칙과 관련된 규정들의 내용과 형식을 살펴보면 영미법상의 전문법칙에서 유래되고 있는 규정 외에 다른 취지의 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의 전문법칙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전문법칙의 근거 또는 예외인정과 관련된 것이며, 전문법칙의 전제인 전문증거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의 근거와 전문증거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전문증거는 ① 어떤 의도를 가진 진술 또는 비언어적 행동이 존재할 것, ② 진술 또는 비언어적 행동에 나타난 사실의 입증을 위해서 ③ 진술 또는 비언어적 행동이 법정에 간접적으로 전달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고, 2) 이러한 관점을 형사소송법 제310조 2 의 해석론과 관련해서 볼 때 비언어적 의도적 행동도 진술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3) 디지털 저장매체들은 진술 그 자체라기보다는 진술기재서류로서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4) 의도 되지 않은 묵시적 주장은 전문증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Justification for the rule against Hearsay
Ⅲ. Definition and Scope of the hearsay evidence
Ⅳ. Implied assertion
Ⅴ. Conclusion
Bibliography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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