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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7號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27 - 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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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기존의 상표, 서비스표가 새로운 형태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사용행위에 대하여 기존의 표지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일 그 대처가 미흡하다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우선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보면,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것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부정경쟁행위에서의 영업표지의 사용에는 비교적 쉽게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기존의 표지법으로는 상표권자의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다음으로 메타태그에 관하여 보면, 역시 타인의 상표를 메타태그에 사용하는 것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최초 관심 혼동의 이론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키워드 배너광고나 팝업광고에서 키워드 등으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권의 침해나 상표의 희석화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연구하여야 할 과제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
Ⅱ.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상표법상의 문제
Ⅲ. 메타태그(metatags)와 관련된 상표법상의 문제
Ⅳ. 키워드 배너광고와 관련된 상표법상의 문제
Ⅴ. 팝업광고와 관련된 상표법상의 문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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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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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2004. 1. 15. 선고 2003가합24685 판결

    [1]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 내에 등록상표를 직접 표시하거나 그 상표와 연관이 있는 듯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에 이끌려 그 웹사이트를 방문한 수요자들로서는 그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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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1. 7. 27. 선고 2000나13078 판결

    인터넷상의 주소를 나타내는 도메인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 소정의 `간판 또는 표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rolls-royce.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으로 운용되는 홈페이지의 내용이 상호나 등록상표 등을 영리 또는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상호 또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도메인이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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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2002. 10. 18. 선고 2001가합35469 판결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주지·저명한 상표인 "SONY"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WWW.SONYBANK.COM")을 등록한 자가 자신의 도메인 이름을 그 등록비용을 초과한 비싼 대가로 위 저명한 상호 및 상표의 소유자인 회사에 매도하려고 제의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타인에게 위 도메인 이름을 무상으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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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에 있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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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1] 도메인 이름의 요부가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기는 하나,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 도메인 이름하에 운용되는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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