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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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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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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2집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87 - 41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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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of signs such as trade- and service-marks in the Internet has characteristics distinguished from the use of the conventional counterparts. This makes the meaning and the scope of the use of the marks obscure and have caused two interpretation methods for the meaning of the use: an interpretation stressing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mark indicating the origin of the products or the services to which the marks attached, and an interpretation stressing the resulted effect of confusion caused by the use of the marks. A recent precedent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09do12238, holds that the insertion and/or substitution of advertisement images in the web-pages constitute the "use" in the meaning of Unfair Competi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of Korea. This decision is interpreted to have taken the latter sort of the interpretation methods.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reasoning of the decision and concludes that the former sort of the interpretation is more plausible to prevent improper extension of the right of the mark 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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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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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9. 23.자 2008라61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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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1]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규정은 상표법 등에 구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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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8.자 2008카합4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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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노3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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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에 있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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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464 판결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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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고합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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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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