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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동배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40집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385 - 41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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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보호되는 주지·저명상표는 중국에서는 치명상표라는 이름으로 상표법 제13조, 제14조에 규정 보호되고 있다. 주지·저명상표의 보편적인 보호라는 국제적인 조류에 맞추어 중국의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 인민법원 등에서도 점차 치명상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2001년 개정 상표법은 저명상표법의 보호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결과 일부 기업의 부당한 이득취득 목적과 일부 지방 정부의 해당 지역 경제 발전 목적으로 인하여 치명 상표제도의 심각한 변질이 발생하고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2013. 8. 30. 3차 상표법(2014년 5. 1. 시행) 개정이 이루어졌고 3차 개정 상표법이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치명상표에 관한 현행 상표법의 규정은 물론 2014. 5. 1.부터 시행될 3차개정 상표법의 내용 중 치명상표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중국의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 인민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치명상표를 인정하여 왔고 치명상표를 인정하는 기준이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중국 인민법원이 치명상표에 관하여 판결한 최근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주지·저명상표 보호에 관한 우리 법규 및 우리의 최근 사례와 어떻게 대별되는지를 검토·분석하고자 한다.
치명상표는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나 일반 거래자들 사이에서 전혀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치명상표의 식별력의 약화, 식별력의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 우리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백히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희석화의 법리를 중국에서는 어떻게 적용하여 치명상표를 보호하는지, 이에 대한 중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 및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중국 법원은 현재까지 일관되게 미등록상표의 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인다. Nestle, NIKE 사안에서 해외에서 아무리 유명한 상표일지라도 중국 법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상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중국 내에 다른 선 등록자가 있다면, 당해 상표권의 권리는 Nestle, NIKE가 아니라 선 등록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영화월병사안에서 1심과 2심은 미등록 치명상표 또는 지명상품의 특유명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해외의 미등록 상표에 대한 보호를 시도하였으나, 최고인민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중국 국경내의 상표 등록자에게 상표 사용의 권리를 귀속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다만, BMW사안에서 BMW사는 중국 국경 내에 BMW 및 그 도형상표를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하고, 치명상표로의 등록을 마쳤더니, 법원은 타인이 본 상표를 혼돈 또는 오인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사용금지를 명령하고 손해배상을 주문하였다. 치명상표로 등록되면 더욱 보호의 범위가 비(非)유사 영역으로 확대되어 상표권의 강력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치명상표에 관한 현행 중국법 규정
Ⅲ. 중국 법원의 치명상표 인정방식과 인정기준
Ⅳ. 중국 법원의 치명상표관련 최근 사례
Ⅴ. 우리 법원의 최근 사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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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2가합12042, 2012가합74149(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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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13. 5. 30. 선고 2012허13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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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13. 7. 12. 선고 2012허88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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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1. 9. 선고 2011나1033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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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1] 상표법은 등록상표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마련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에 관한 상표법의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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