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3號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84 - 102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매목적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당시의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을 받은 전 소유자와 매수인의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및 권리구제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전 소유자가 경매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저지할 수 있는지, 전 소유자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경매절차에서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 전 소유자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은 매수인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구제방법은 무엇인지, 전 소유자는 위 확정판결에 터잡아 어떤 절차를 거쳐 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이들 문제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면,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제96조 저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 전 소유자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거나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점, 매수인은 전 소유자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민법 제588조에 따른 대금지급거절권을 행사하여 매각대금의 납부 및 배당금의 지급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점, 전 소유지는 경매개시를 구한 자를 상대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고, 그 승낙을 받아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목차

논문요지
一. 問題의 提起
二. 甲이 乙 명의의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登記를 經了하기 前의 경우
三. 甲이 乙 명의의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登記를 經了하는 경우
四. 問題의 解決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15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