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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의 認定 與否
Ⅱ.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移轉登記가 편리한 경우
Ⅲ. 旣判力과 眞正名義回復請求에 관한 大法院判例
Ⅳ. 從前 大法院判例를 支持하는 견해
Ⅴ. 從前 大法院判例에 대한 批判的인 견해
Ⅵ. 抹消訴訟과 眞正名義回復訴訟에 관한 日本의 判例 및 學說
Ⅶ.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Ⅷ. 筆者의 檢討
Ⅸ. 餘論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비록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하고 따라서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제기기간안에 상소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445 판결
제소전 화해가 분할전 건물중 피고 소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관한 것이고, 이사건 청구는 동일건물중 피고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분할특정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면, 양자는 청구취지를 달리하고 있어 동일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1080,75다1081 판결
가. 1필지의 토지위에 소유자가 5동의 건물을 지어 담장을 쳐서 구분한 이상 토지의 분할등기가 실제의 토지 위치나 지적과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주택을 전전매수한 자들 사이의 토지소유권은 담장을 경계로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 13. 선고 78다1916 판결
피고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원고로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고 소유권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1795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529 판결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2217 판결
가.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 관계가 해지되더라도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남아 있는 한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소유임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탁자의 상속인은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상속취득하여 이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
가.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권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1]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
가.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1]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가. 전, 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일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한다 할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민사소송법 제2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3. 10. 22. 선고 63다295 판결
전후의 두 소송이 청구목적물이나 원인이 다르더라도 전 소송의 소송물 이후 소에 관련되어 후 소송에 있어서 전 소송물의 존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가. 회사의 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므로 예컨대, 사원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원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집회에 불과하여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 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대하여는 결의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6114 판결
가.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 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0072 판결
가.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그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1846,1847 판결
( 90.11.27.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변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195 판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원고가 매매사실을 부인하여 피고 명의의 이 등기말소를 청구함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3799 판결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8403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의 지분 일부만 원인무효일 경우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고, 다만 그 판결의 집행은 지분말소등기의 방법이 아니라 잔존지분권자와 말소를 명한 지분의 진정한 권리자와의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따름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8. 19. 선고 74다2229 판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제3자가 같은 부동산을 자기가 매수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제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위의 확정판결이 당연무효라거나 또는 그것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어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존재하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환지에 그대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므로 소유자를 달리 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한 필지의 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필지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므43 판결
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원인을 분재로 주장하다가 증여로 변경하여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442,2443 판결
가. 사찰소유 임야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없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경우에 동사찰이 위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위이전등기말소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5356, 91다45363 판결
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무2 판결
가. 재심사유는 그 하나 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재심청구를 형성한다 할 것이므로 재심의 소가 불변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가의 여부도 각 재심사유마다 그 주장된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4183 판결
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자 또는 이를 전득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에 의하여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4. 22. 선고 65다268 전원합의체판결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 1인이 자기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회복등기를 한 것은 불법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지분에 관한 한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그 부분까지의 말소등기를 명함은 잘못이고 이에 배치되는 종전 판례는 이 판결로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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