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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66號
발행연도
2002.4
수록면
97 - 12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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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담보책임에 일반적인 문제를 제외한,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의 담보책임(제570조, 제572조)에 특유한 문제들을 살펴 보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글에서 필자가 제시하는 견해(판례ㆍ학설과 다른)를 적는다.
(1) 담보책임의 요건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매매계약 당시에 목적물이 현존해야 하지만, 목적물이 權利인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의 존재를 보증한 것으로 해석하여 비록 목적물이 계약 당시에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조가 적용된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
(2) 판례는 위 규정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를, 채무불이행의 일종인 이행불능에서와 같이 엄격하게 客觀的不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 그렇게 해석할 근거나 실제적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3) 판례 중에는 未登記轉賣의 경우 즉 매도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이전등기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매도(전매)한 경우에, 매도인은 위 부동산을 사실상 및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이 경우는 본조에서의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있다. 그 취지는 이러한 경우에 매수인이 악의이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은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병존적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의 경우에도 본조의 적용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판례는 위 규정에서의 損害賠償請求權의 範圍를 이행이익이라고 하고, 따라서 목적물의 가액이 상승한 경우에 매도인은 단지 수령했던 매매대금이 아니라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불능으로 된 때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賠償額算定의 基準時期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解除한 때, 매도인이 목적물을 이전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추탈당한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그의 勝訴判決이 確定된 때라고 한다. 나아가 타인권리의 매매가 順次的으로 행해졌는데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수인의 매수인 중 일부만이 상소하여 그들간에 판결확정시기가 다르게 된 경우, 즉 예컨대 매도인 갑이 A의 부동산을 자신의 것처럼 꾸며 을에게 매도하였고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는데 A가 을ㆍ병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반환을 소구하여 1심에서 A가 승소하자 병은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을은 상소하지 않아 양자에 대한 A의 승소판결의 확정시기가 다르게 되었고, 그후 병이 을에 대하여 제570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의 산정기준시기에 관한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여 을의 손해배상액은 그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시기의 목적물 가액이라고 한다. 그 외에 진정한 소유자 A가 불실등기를 작성하였던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배상범위는 - 담보책임에서의 그것과 달리 - 그가 수령했던 매매대금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이론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일반론으로서 판례가 손해배상 범위가 이행이익이라고 한 사안은 매도인에게 책임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 배상범위를 이행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또한 목적물 가액이 상승한 경우에 이전불능시의 시가 상당액이라는 손해배상범위는 실제로는 이행이익이 아니라 소위 신뢰이익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문제점으로서, 첫째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전불능이 있은 후에 - 때로는 상당 기간이 지나서 - 해제하게 되므로, 이전불능시와 해제시는 그 시점이 다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전불능시의 시가 상당액이 배상범위가 된다고 하면서, 배상액산정 기준시기에 관해서는 해제시를 기준시기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다. 둘째 타인권리의 매매가 순차적으로 행해졌는데 중간매수인 을과 최종매수인병에 대한 판결확정시가 다른 경우에, 병은 자신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 목적물을 진정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되고, 따라서 이때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병이 그보다 앞선 을의 패소판결 확정시의 목적물 가액만큼 밖에 배상받지 못한다면 병에게 불이익하다.
뿐만 아니라 병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가 을의 불복 여하라는 자신과는 무관한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셋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그것은 목적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손해의 개념이 동일하고 그리하여 전자에 관한 규정이후자에도 준용된다. 이런 점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길은 배상액산정의 기준시기를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매수인이 해제하여 혹은 추탈당하여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는 때(만약 손해액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소송에서의 사실심변론종결시)라고 하는 것이다.
(5) 판례는 위의 타인권리의 매매가 순차적으로 행해졌다가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추탈당하자 최종매수인 병이 중간매수인 을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은 경우에, 을의 손해배상의무와 병의 목적물반환의무 간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제583조가 제536조를 준용하는 경우로서 제570조 혹은 제571조를 제외시킨 점에서 볼 때, 법률에 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의 경우에 병은 을이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 A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판례의 타당성은 의문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說
Ⅱ. 要件
Ⅲ. 效果
Ⅳ. 여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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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3)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1]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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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7727 판결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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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3122 판결

    원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의 매도인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액(담보책임)은 위 패소확정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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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5. 3. 선고 66다503 판결

    적법하게 불하된 재산으로 믿고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그후 경매하여 채권과 상계하여 자기재산으로 유입조치를 하였으나 그후 불하처분이 무효라 하여 그 재산을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경매대금상당의 손해는 무효인 불하처분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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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228 판결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건물점유자에 대하여도 그 건물에 의하여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대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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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0283 판결

    가. 국유재산인 토지를 개간촉진법(폐지)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가를 이미 상환완료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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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564 판결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민법 제569조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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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08 판결

    매매목적 토지의 일부가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 지역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거하여 국가의 수용결정이 있었다면 아직 그 소유권이 국가에 확정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어도 매수인은 동 수용결정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여부를 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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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다2290 판결

    1.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그 매매계약 이전에 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귀속되었다는 것만을 가지고 동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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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1751 판결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건물이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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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423 판결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의하여 원고명의의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손해액은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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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다1564 판결

    순차로 매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본래의 소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한 원인무효에 의한 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승소확정한 경우에 최후의 매수자가 자기에의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570조에 의하여 매매를 해제하고, 구하는 원상회복은 민법 548조 2항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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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17 판결

    매도인 및 매수인 명의의 매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가 원소유자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확정되었다면 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그 패소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동 등기의 말소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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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8. 22. 선고 76다3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기해 양도인이 사실상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를 양수인에게 취득케 한 이상 양수인 명의의 등기는 그것이 설사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해도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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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117 판결

    소외인이 원고 등을 상대로하여 원인무효에 인한 원고명의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결확정 당시의 그 부동산의 싯가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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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다982 판결

    부동산의 매도인은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해불능이 자기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지않는 한 그로 인하여 발생한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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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64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그 건물에 대하여 아직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건물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자는 전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사실상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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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가.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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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65 판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는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동인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명하였음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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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다2449 판결

    매매계약당시 그 토지의 소유권이 매도인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그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속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속사유로 인한 것인가는 매수인이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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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7328 판결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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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다218 판결

    타인의 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것이 매수인의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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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693 판결

    가. 구 국유재산법(1986.12.31. 법 제3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3조의2 소정의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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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245 판결

    [1]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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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207 판결

    (1)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그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 시기와 이행불능된 경우에 있어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매매 목적물의 시가를 정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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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21 판결

    부동산이 “갑”“을”“병”“정”으로 순차 매도되어 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원소유자가 “갑”“을”“병”“정”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정”의 “병”에 대한 손해액을 “갑”의 패소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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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25946 판결

    가.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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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78 판결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거나,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싯가를 기준으로 그 손해를 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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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2750 판결

    가. 민법 제570조는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수인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여기의 이른바 소유권의 이전불능은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같은 정도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사회통념상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행사시키거나 손해배상을 구하게 하는 것이 형평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이행장애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객관적 불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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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528 판결

    피고가 매수부동산을 이전등기 아니한 채 원고에게 전매한 경우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위 전매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는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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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다1006,81다카558 판결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으로 등기를 경료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후 진정한 권리자의 제소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불법등기경료에 보증서작성등으로 관여한 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란 원인무효 등기를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이고 원고가 취득하지도 못한 소유권을 상실할 리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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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943 판결

    가. 계약의 일부이행불능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 그 계약전부의 해제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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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1283 판결

    민법 제572조에서 말하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같은 정도의엄격한 개념이 아니며 사회관념상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행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이행장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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