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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9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17 - 1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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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중이 이미 알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발급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기술진보에 해가 된다. 따라서 특허를 발급하기 이전은 물론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특허발명이 이미 일반공중에게 알려진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일반공중에게 이미 알려진 발명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신규성을 판단하는 것은 발명자에게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특허라는 독점권이 그 독점권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반공중의 이익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2가지의 선행기술을 조합하여 특허출원된 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특허발급요건이 되는 발명의 진보성과의 구별에 있어서 많은 혼동을 주고 있다. 더구나 선행기술에 부가된 기술이 통상의 지식인에게 이미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이냐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이는 신규성의 판단기준과 진보성의 판단을 동일한 기준으로 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중대한 단점이 있다.

목차

논문 요지
1. 신규성의 의의
2. 가치증가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특허
3. 신규성과 진보성판단에 사용되는 각 선행기술의 차이점
4. 발명의 동일성의 판단방법
5. 발명의 동일성의 범위
6. 동일성의 판단방법
7.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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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5. 6. 9. 선고 93후1940 판결

    가. 발명의 신규성 판단시의 동일성 판단을 위하여 출원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특허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사항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그 기재상의 표현 또는 기재형식의 이동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허청구범위에 내재하는 기술적 사상의 실체에 착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양 발명이 동일하다 함은 그 기술적 사상이 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1013 판결

    [1]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후175 판결

    특허발명 `디지털 회로설계 트레이닝 키트`는 그 특허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과 그 구성, 목적 및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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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후30 판결

    구 특허법(1980.12.31 법률 제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자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후로 출원된 양 발명이 동일하다 함은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그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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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후1154 판결

    전후로 출원된 양 고안의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그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별개의 고안을 이룬다거나 위 일치하는 부분의 고안이 신규의 고안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로서 새로운 고안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양 고안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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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0. 6. 15. 선고 99허7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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