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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준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5집 제3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57 - 9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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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9조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의 특허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허심사·특허심판 및 특허소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조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허요건 관련 법률의 법개정 연혁을 살펴보고, 독일 특허법, EPC, 미국 특허법, 중국 특허법, TRIPs의 특허요건 관련 입법례를 비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어서 특허요건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법개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특허법 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1961년 법 제정 이후 20여 차례의 법개정을 통해서 국제화에 부응하여 왔으므로 현대화된 특허법이라 할 수 있다. 독일 특허법, EPC, 미국 특허법, TRIPs, 중국 특허법에는 특허대상과 특허요건의 용어가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특허법의 핵심 조문인 제29조의 내용이 난해하여 강학상으로 이를 해석하고 있고, 특허대상에 대해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특허대상은 EPC 제52조와 TRIPs 제27조처럼 명료하게 특허대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입법례로는 EPC 제52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특허법 제29조와 관련되는 법률이 알기 쉬운 법이어야 하고 이에 대한 해석도 보편·타당해야한다. 특허법은 항상 시대의 최첨단 기술을 보호하는 법률이므로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법개정을 하거나 새롭게 창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식산업의 육성을 통한 기술선진국의 건설은 법이나 제도의 선진화·국제화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만들어진 법이나 제도의 운용은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 더욱 가속화되는 지식기반 경제 체제 강화와 급변하는 대내외 지식재산권 환경은 특허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특허요건 관련 법률을 독일 특허법이나 EPC처럼 개정할 수 있다면, 일본 특허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독립적인 위상(位相)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허법 및 특허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국가경쟁력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심사·심판실무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21세기의 지식산업 시대에 맞는 법의 체제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특허요건 관련 법률의 법개정 연혁
III. 특허요건 관련 외국법 및 조약
IV. 특허요건 관련 법률의 문제점
V. 특허요건 관련 법률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VI. 개선방안 검토 및 개정을 위한 제언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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