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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준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卷 第1號 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363 - 39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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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발명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이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작하는 것이므로 특허발명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술적인 진보가 있어야 한다. 진보성은 특허요건 중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특허는 통상 진보성이 있는 발명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주어지므로 가장 중요시 되는 특허요건이라 할 수 있다. 진보성 판단에서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비교대상발명)의 선택범위를 해당 기술분야로 한정하는 것은 신규성 판단에 없는 특별한 제한 요건이다. 비교대상발명을 특정하기 위해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선행기술을 검색하고, 파악된 선행기술 중에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가장 가까운 비교대상발명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분야를 해당 기술분야로 한정하는 문제는 결국 비교대상 발명의 조합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오늘날 기술이 융합되거나 기술적인 요소와 비기술적인 요소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행기술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진보성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교대상발명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핵심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기술 분야의 어느 범위까지 비교대상발명을 선택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실무라 할 수 있다. 비교대상발명을 특정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공통되는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를 전제로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한국 특허청 심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보성 판단의 절차는 미국, 일본, EPO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테스트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진보성을 판단하는 사람이 이러한 판단 기준을 일관성과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마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발명의 진보성은 성문법보다는 판례나 특허청 심사기준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향이므로 진보성 판단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법리 제시와 원칙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I. 서론
II. 진보성 판단시 기술분야의 해석
III. 대법원 2007후 388 판결(태권도 가격 훈련용 수동 타게트 사건)
IV.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 비교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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