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輯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93 - 108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상대방에게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쌍무ㆍ유상계약에서만 인정하고 편무ㆍ무상계약에서는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솔한 소유권의 포기, 과도한 부담의 부담부증여 등과 같은 단독행위나 편무ㆍ무상계약의 경우에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당하지 못하다면 민법 제104조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에 차이가 있어서 현저하게 공정성을 상실하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존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으로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불공정한 법륜행위로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측에서 대가가 시가에 비하여 헐값이어서 매매가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 매도인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을 것, 매수인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등을 주장ㆍ입증해야 한다.
법률행위가 전술한 요건을 구비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무효로 된 채권행위를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무효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이미 이행이 행하여졌다면, 불법원인은 폭리자측에만 있으므로 민법 제746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는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는 부동산매매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판례는 민법 제104조를 적용하여 당사자간에 일단 체결된 법률행위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판단하여 무효로 선언하는 데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임으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충분하게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사회적 형평의 이념과 피해자의 구제라는 동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인정에 있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論
Ⅱ. 不公正한 法律行爲의 意義와 成立要件 및 效果
Ⅲ. 不動産賣買契約에 관한 判例檢討
Ⅳ.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13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