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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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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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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輯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87 - 3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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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執行任員制度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執行任員에게 맡기고 理事(會)는 업무집행에 대한 중요한 정책결정과 경영의 감독기능만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회사 내 社外理事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확보는 물론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은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2007년 회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08년 국회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그러나 장차 실무상 執行任員制度의 운용에서 집행임원의 법적지위, 권한과 책임문제 및 선임과 해임, 회사 내 다른 기관(이사회, 각종 위원회)과의 관계 등 많은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집행임원제도는 기존 이사회제도에 대한 개혁의 결과 등장한 것으로, 執行 任員은 주식회사(대규모 상장회사)에서 業務執行을 전담하는 기관이다(ALI§3.01). 집행임원의 법률상 지위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으며, 이사회는 임원에 의해 행해지는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을 행하는 기관으로 인정될 뿐이다. 집행임원의 설치는 대개 회사의 자치에 맡겨져 있으며, 선임과 해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執行任員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의 자격으로 그 권한은 이사회가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각 임원에 의하여 행사되며, 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경영상의 판단과 재량권을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 執行任員의 의무와 책임은 보통법(common law)상 회사의 이사에 준하는 각종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
日本에서는 2005년에 마련된 新會社法에서 ‘委員會等設置會社’의 경우 執行任員制度를 도입하고 있다. 집행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문제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결정의 사항으로서 理事會에 있으며 (동법 §402 ②),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를 대표할 代表執行任員을 선임한다. 執行任員의 권한은 회사의 業務執行을 전담하는 기관이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할 권한도 가진다(§415, §418 제1호), 執行任員의 義務와 責任에 관하여, 집행임원은 이사에 준하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며(§419 ②), 집행임원이 惡意 또는 重過失에 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韓國에서 執行任員의 現況
Ⅲ. 美國과 日本의 執行任員制度
Ⅳ. 商法上의 補完策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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