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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1卷 第3號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257 - 28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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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n approach to determine the legal relationship of a juristic act under other person's name, the governing case in 1995 decided the parties to the juristic act based on the guarantee insurance contract, according to the German juristic act theory interpretation over which treaties also do not appear to dissent.
However it is unreasonable from the following reasons. First, in spite of the intention of the Supreme Court considering it as an unified and systemic approach, determining parties through the juristic act interpretation theory might cause the instability of legal relationship because the arbitrary decision involves in the interpretation. Second, this methodology would result in deciding the parties from the persons without any relation with the juristic act in that it might violate the legal principle that only the persons who have a substantial relation on the juristic act can be the parties thereof. Third, this approach could not grant the justifiable legal position to the persons who do the juristic act, and in particular as to legal relationship with a third party, it could bring out a difficult problem which can not be easily solved.
Consequently the determination of parties of a juridical act done by other's name has to be performed by the general legal principle regarding a juristic act. Specifically, the structure of a juristic act can analyzed by Civil Code section 115, and the legal relationship should be determined by applying the legal theory for self act liability as to a self juristic act and the legal theory for others act liability as for a other person's juristic act, respectively.

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결
Ⅲ. 법률행위의 구조 및 해결법리
Ⅳ. 대상판결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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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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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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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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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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