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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99 - 129 (31page)
DOI
10.34122/jip.2013.03.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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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위반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법률위반 행위가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위반자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쟁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경우에 따라 위반한 법률에 규정된 법적 제재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법률위반을 부정경쟁행위의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판례에 의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해 오다가 2004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성문화하였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개념을 한정 열거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률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는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법률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는 현행법상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로 인정 될 수밖에 없다.
법률위반행위를 일반 불법행위 또는 특별법상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검토 되어야 한다. 독일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보건데, 모든 법률위반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참여자의 이익과 관련하여 시장행위(Marktverhalten)를 규제하는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참고할만하다. 현행법상 법률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는 사례와 학설이 부족함으로 우리법상 법률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를 단순히 일반 불법행위의 영역에 머물게 할 것인지 부정경쟁행위로 포함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국제적 규제현황
Ⅲ. 법률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독일의 입법례
Ⅳ. 우리법상 법률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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