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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민법 제103조의 적용기준 및 범위
Ⅲ.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의 종래 분류론
Ⅳ. 판례기준에 의한 실질적 분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1557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도로공사를 완료하고 지목도 도로로 변경하여 이미 20년 이상 간선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등기부와 도시계획확인원 및 지적도면 등에 의하여 토지의 위치와 이용상황 등을 살펴보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자세히 보기대구고등법원 1990. 2. 14. 선고 89드557 특별부판결
가. 민법상 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면 충분하고 구 민법시행 당시 양자제도의 관습이던 양자는 양부의 자와 동일한 항렬에 있는 근친의 남자이어야 한다는 소목지서의 원칙에 따를 필요가 없으며 양자는 양친과 형제항렬에 있거나 자 또는 손자의 항렬에 있거나를 묻지 않고 허용되므로 재종손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50196 판결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임원선거시의 금품 등 제공행위를 형사처벌하거나 그로 인한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고, 한편 당선인과 차순위 후보자 사이의 득표 차가 불과 2표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당선인 등의 금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3. 선고 97다56099 판결
[1]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인바, 아파트 분양업무는 그 성질상 분양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 그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로서,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의 선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483 판결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은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과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1]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
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
증권거래법(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3호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제52조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이외에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77 판결
가.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때에 그 유산은 동일 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공평하게 상속함이 우리나라의 관습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7349 판결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다면, 그 매수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속인과 사이의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판결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
자세히 보기대구지방법원 1991. 9. 17. 선고 91가합8269 제6민사부판결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사이에 아들을 낳아주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이른바 씨받이 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3169 판결
가.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하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2416 판결
가. 전 점유자가 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오다가 이를 현 점유자에게 매도하고 매도대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현 점유자는 그 임야에서 계속적으로 소와 말의 먹이가 되는 목초를 채취하였으며, 그 동안 현 점유자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포함한그 누구도 그 임야를 관리하거나 점유하여 온 사실이 없었다면, 현 점유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90 판결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 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되어진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그와 같은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0. 6. 13. 선고 89나3863 제4민사부판결
가.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피고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불만을 품고 임금재인상, 퇴직금누진제의 부활, 해고근로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여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을 선동한 행위는 피고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인 "태업 또는 파업을 선동하였을 때", "회사의 승인 없이 사내에서 집회 혹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서,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다48721 판결
갑이 토지를 시에 매도하고서도 등기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음을 기화로 다시 을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그 토지의 지목이 유지이고 그 현황도 소유지를 구성하는 토지로서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어 왔다면, 부동산의 매수인은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보거나 등기부, 지적도면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위치와 부근 토지의 현황을 점검하여 보는 것이 상례라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1] 어떤 법률관계가 불평등한 것이어서 민법의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불평등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야 하고, 당사자 간의 불평등이 공무원의 위법한 강박행위에 기인한 것일 때에는 이러한 불평등은 사실상의 문제에 불과하여 이러한 점만을 이유로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민법의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라고 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26524 판결
[1]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후에 당해 대지 및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다16334,16341(반소) 판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그러한 이유 때문에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위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35540,35557 판결
가. 원본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 사본도 과거에 존재한 적이 있는 문서를 전자복사한 것이라면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서증으로 채용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6754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3334 판결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의 담보로서 건축주로부터 이미 분양하여 일부 중도금까지 수령한 점포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458 판결
피고가 원고와의 부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마당에 그동안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바친 노력과 비용등의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또 원고의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부첩관계를 해소하는 마당에 위와 같은 의미의 금전지급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므204,211(병합) 판결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287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19098(본소),19104(참가),19111(반소) 판결
가.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수취인란을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보충함이 없이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위 약속어음금 지급청구소송의 제1심법원에서 수취인란을 적법히 보충하여 지급제시한 것처럼 주장하여 가집행선고부승소판결을 얻은 다음 이를 채무명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580 판결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 이는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1]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되는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
[1]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2786 판결
[1] 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의 목적물인 권리관계의 승계라 함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양도뿐만 아니라 당사자적격 이전의 원인이 되는 실체법상의 권리 이전을 널리 포함하는 것이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중 그 원고 적격의 근거가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87. 6. 8. 선고 86나4841 제4민사부판결
국회의원후보로 공천받기 위한 방법으로 금전을 교부하는 것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3조가 금하는 정당법 제4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에 해당되고 이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을 공개함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19848 판결
가. 명의신탁계약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수탁자가 신탁자 앞으로 등기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행위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없는 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4. 선고 2004고합236 판결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은 1997. 11. 14. 같은 법 개정시 신설된 규정으로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처벌하지 않았으며,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나 수수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선량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89. 2. 14. 선고 88나19335(본소),43574(반소) 제9민사부판결
부부 및 부자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남편이며 아버지인 원고의 재산처분행위를 제한하고 아들들에 대한 재산분배의 방법을 정하여 이를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처 명의로 가등기를 해 두기로 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케 함은 가족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이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9770 판결
가. 주택개량사업구역 내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장차 신축될 아파트의 방 1간을 분양받을 수 있는 피분양권(이른바 세입자입주권)을 15매나 매수하였고 또 그것이 투기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하여 그것만으로 그 피분양권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다카672 판결
담보부동산에 대해 실질적인 양도 담보권을 갖는 채권자의 대리인이 담보부동산을 적정한 시가로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아니하고 담보부동산의 취득자 (갑)과 통모하여 시가 2,00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750만원에 위 (갑)이 가공인물(을)의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자신의 매부에게 전매하였다면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양도담보권자의 이러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1]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6506 판결
원소유자인 국가가 1필지의 구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갑 토지와 을 토지를 A에게 전부 매도하였고, A는 갑 토지는 B에게, 을 토지는 C에게 각 특정하여 매도를 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한 경우, 양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총면적에 대한 매수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
자세히 보기울산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3가합48,840 판결
[1]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종중의 구성원들인 종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종중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처분할 수 있고, 그러한 결의가 없는 한 비록 위 종중의 종원이라 하더라도 직접 종중에 대하여 그 분배를 구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1]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1]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9.자 2007카합3903 결정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허위 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072 판결
가. 불교신도들이 모여 법회 등을 열어 오다가 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함과 동시에 그 규약에 따라 소집된 신도회에서 회장과 부회장 및 그 외의 운영위원들을 선출하여 조직을 갖추고 그 때부터 회장을 중심으로 법회 및 포교활동을 해 왔다면 이 신도회는 사찰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이라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1]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저당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매도사실을 알고도 저당권설정을 요청하거나
자세히 보기광주지방법원 2007. 10. 17. 선고 2007가단27484 판결
[1] 종중재산의 처분이나 분배로 그 이익을 개인에게 귀속시킴에 있어서는 성년 남녀 종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선조 후손 전원에게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은 나머지 종원 및 후손들의 재산상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148 판결
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실질소유자 몰래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자가 명의수탁자의 범죄적인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취득자의 취득행위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2. 4.자 80마2 결정
공서양속의 원칙은 사적 자치를 규율하는 경매절차에는 적용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4426,54433 판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매도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부동산을 매도인 외의 다른 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
가. 일반적으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
변호사 아닌 갑과 소송당사자인 을이 갑은 을이 소송당사자로 된 민사소송사건에 관하여 을을 승소시켜주고 을은 소송물의 일부인 임야지분을 그 대가로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1]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하여 각하를 면치 못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10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896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예정 도급인이 이를 어길 경우 예정 공사금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다시 이 위약금 지급의무를 어길 경우 연 18%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994 판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고, 따라서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그 대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 약정도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0557 판결
[1]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 분양시 업종을 지정하면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입점 전에는 분양회사의 사전 서면승인을, 입점 후에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승인을 받기로 하되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점 후에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아파트 단지 거주민들의 편의 도모와 상인들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64366 판결
금융기관이 증권회사에 대해 원래는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3 제1항에 따른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채권을 갖고 있다가 증권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정당한 이유 없이 주로 위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예탁금으로 바꾸어 놓는 행위는 진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1996. 7. 23. 선고 96가합2883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 2인에게 공동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한 후 그 중 1인을 배제한 채 다른 1인의 채권자에게만 단독으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한 경우, 후자의 합의 당사자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와의 약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그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아, 그 후자의 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므347 판결
가. 민법은 존속 또는 연장자를 양자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목지서를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재종손자를 사후양자로 선정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사후양자가 소목지서에 어긋나는 것이 우리의 종래의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민법은 위와 같이 양자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공서양속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조, 제44조 제1항, 제6항, 제44조의2, 제47조 제1항, 제2항, 제51조 제6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가.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
[1]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따라서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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