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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Ⅱ.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Ⅲ. 피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
Ⅳ.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다1591 판결
상법 제649조 소정 사유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의해지된 경우에는 그 해지의 효과로서 그 범위에서 민법 제541조의 적용이 배제되며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도 수익의 의사표시 후의 제3자의 지위를 규정한 민법 제541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다2699 판결
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후구상권과 사전구상권은 그 발생원인을 서로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각각 그 권리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각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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