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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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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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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輯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333 - 35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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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이나 가혹행위 등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로 얻어진 자백에 근거하여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회복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특히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피의자신문과 관련하여 보면, 우리 헌법은 형사절차의 지도 원리로 적법절차 원칙 등을 천명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헌법의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수사단계에서의 체포ㆍ구속에 일정한 시간적 제약을 가하는 한편 피의자신문의 주체ㆍ절차 그리고 조서작성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볼 때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는 충실하게 보호되고 있는가, 현행 검사 주도형 수사구조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에 적합한 구조인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현행법 규정은 물증확보 중심의 수사체제를 유도하고 공판주의나 직접심리주의를 실현하는데 적합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피의자 신문에서 나타나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피의자 권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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