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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7 - 1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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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3조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반드시 참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단독으로 피의자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의자를 신문할 때 입회자를 두도록 한 것은 일본의 대정 형사소송법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어느 나라의 형사소송법에도 피의자를 신문할 때 참여자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중국에서만 피의자를 신문할 때 2명 이상이 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 체제하에서 참여자 없이 단독으로 피의자신문을 하게 되면, 민원제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불인정, 위법수사, 피의자의 도주, 자해, 위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폐지, 조서중심주의에서 공판중심주의로의 전환, 변호인 참여의 확대, 가족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진술녹화실의 확충, 수사 인원의 대폭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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