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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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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기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2집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79 - 10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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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피의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이러한 판례는 구속의 개념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금된 이후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이 가능하다는 종래 검찰실무의 입장(이른바 ‘계속구인설’)과 동일한 맥락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유로 구속피의자에게 피의자신문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임의수사인 피의자신문을 강제처분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독일과는 달리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현행법상 구인은 법률에 정하여진 그 다음 단계의 일정한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신병확보조치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명문규정 없이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을 인정할 수 없다. 구속제도는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공판정에의 출석과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구속이 간접적으로 수사단계에서의 실체해명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소극적 의미에서이지 피의자신문을 통해 피의자로부터 증거를 확보하는 적극적 의미에서는 아니다. 피의자신문을 위하여 구속피의자를 수사기관 조사실로 인치하는 것은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로 구금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되어 영장주의 위반의 우려가 있다.
진술거부권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석 및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구속피의자를 수사기관 조사실로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적극적인 해석론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설령, 판례의 입장대로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강제와 진술거부권이 양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용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출석을 거부하는 구속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는 방법은 수사관이 피의자가 구금되어 있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접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법 제209조, 제89조). 이때에도 구속피의자가 수사관을 접견할지 여부는 피의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비교법적 고찰
Ⅲ. 구속피의자의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의무 인정 여부
Ⅳ. 결론적 고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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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바28.31.32 全員裁判部

    가.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원칙이고, 따라서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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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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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유죄의 증거에서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배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구속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불허되어 이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중에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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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자 2011보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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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1]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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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 결정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199조 제1항, 제200조, 제200조의2 제1항, 제201조 제1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그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정에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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