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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49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55 - 17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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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그 결과에 힙입어 현재 국회에는 부부재산제도에 관한 4가지 민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부부재산법제 중 부부재산계약과 부부재산소유관계를 중심으로 어떠한 논의가 진행 중인가를 소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근대민법은 부부재산관계의 1차적 규율을 부부의 자치․자율에 맡기고자 한다. 혼인하더라도 부부의 인격적 독립성은 그대로 유지되며 부부간에도 자유와 평등이 확보됨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어느 사회나 부부재산관계를 약정을 통해 규율하는 경우는 그 비중이 크지 않다. 때문에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되지 않거나 체결되더라도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를 보완하는 법정부부재산제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는 현대 각국의 가족법에 있어서도 커다란 과제 중의 하나이다. 부부재산계약제도가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현행민법은 부부의 독립성과 자유․평등의 실현이라는 이념적 기초 아래 법정부부재산제 중 부부간의 재산소유관계를 별산제에 기초하여 규율하고 있다. 별산제가 지니는 합리성과 장점이 크지만, 혼인에 의하여 형성되는 부부공동체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도 크다. 실질과 형식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별산제는 형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기에 그러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해석론으로서 잠재적 공유론이나 실질적 공유론 등이 주장되고 있으나, 실무의 입장은 소극적이다. 한국민법도 재산분할청구권제도의 도입으로 완전한 별산제에서 사실상 수정된 별산제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만하다. 그러하다면 부부재산의 소유관계에 대하여도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나, 민법개정안의 주류는 거주용이나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재산의 처분제한과 재산분할에 있어서의 균등분할원칙을 채택하고자 한다. 그와 더불어 균등분할원칙에 입각하여 배우자상속분을 정하고자 한다. 미흡한 감이 없지 않으나 그와 같은 민법개정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여성의 경제적․법적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은 쉽게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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