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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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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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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51 - 17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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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를 빌어 등기해 두고 그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 및 처분권 등의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신탁자 자신이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그런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또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자 국가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 3. 30.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이라 칭함)’을 제정하였으며,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부동산실명법에서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동법 제3조제1항). 그리하여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동법 제4조제1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형성된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동법 제4조제2항).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예외 사유로 양도담보ㆍ담보가등기,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열거하고 있다(동법 제2조). 그리고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종중과 부부의 부동산명의신탁에는 동법의 핵심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제1항,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 명의신탁 부동산 중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1조제1항 단서).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약정의 정의에 근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적용대상이 명확하게 확정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명의신탁은 여전히 판례상 정립된 명의신탁이론에 의한 규율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명의신탁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여야 부동산실명법의 적용한계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적용범위를 유형별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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