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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輯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315 - 34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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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유니언 숍 협정의 근거규정이라고 인식되는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를 오픈 숍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직강제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조직강제를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또는 집단적 권리를 보다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그간 유니언 숍 협정에 관하여 위헌의 요소로 지적되었던 부분을 제거하여 문제없는 유니언 숍 협정으로 만들어가는 의도로 동 단서의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나 대표하여 사용자와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고, 그 체결의 결과 조직대상 근로자 전원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이유야 어떠하든 어느 근로자를 노동조합에서 제명하였다면 그러한 제명으로 당해 근로자와 절연하면 그만이지 굳이 그러한 근로자가 고용상실에 처하게 되는 징벌을 바랄 필요가 있는지, 이유야 어떠하든 그만한 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탈퇴한 근로자를 '유니언 숍 협정에 따른 해고'라고 제목붙여진 고전적 호러물의 시사를 통하여 조합원명부에 그 이름을 올려놓는다한들 이들에게는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도 없고 찬성표는커녕 투표장에 나오는 것조차 기대하기 힘들 것인데 이것이 진정 노동조합의 조직강화에 일말의 도움이라도 되는 것인지, 해고하면 달라지는 것인지, 차라리 제명 · 미가입 ·탈퇴를 떠나 그들이 왜 반조합적이고 왜 당해 노동조합을 원치 않는지 그 이유를 파악ㆍ반영하여 그들조차도 포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노동조합이 되는 것이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에 오히려 합당한 것은 아닌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핵심은 제명ㆍ미가입ㆍ탈퇴시 그러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유니언 숍 협정의 원형에 대한 집착이며, 또한 1987년 11월 28일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이전 법에서 삭제된 단서규정을 다시 부활시켜 유니언 숍 협정을 허용하면서 제명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1963년 4월 17일 개정법과 비교하여 해석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미가입ㆍ탈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명된 근로자에게는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으니, 당해 노동조합을 원치 않는 근로자는 조합원이 되어 탈퇴하지 아니하고 제명되면 되는가? 그렇게 하면 근로자도 고용상실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노동조합도 만족하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만약 작금의 우리 노조법관계의 현주소라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유니언 숍 협정에 대한 인식과 그 실제적 운용이 적어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전환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와 유니언 숍 협정
Ⅲ.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해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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