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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노동3권의 법적 성질
Ⅲ. 노동3권과 부당노동행위제도
Ⅳ. 근로권과 복수노조의 보호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Summary〉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26,95헌바44(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하 `지배적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全員裁判部
가. 재판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20 전원재판부
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임금, 퇴직금 등 채권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 집행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1987년 법 부칙은 `최종 3월분 임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법률의 시행일(공포일인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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