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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183 - 21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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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33조에서는 노동3권을 보장하여 노사문제에 대하여 노사자치로서 해결하게 하고 있다. 노동3권의 행사와 실현을 위하여 우리 노조법에서는 사용자의 노동3권침해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노조법은 예외적으로 변칙적인 유니언 삽규정을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위헌성이 문제가 되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노동3권의 생존권적 성질이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인정하지 않을 만큼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본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노동3권의 법적 성질, 특히 생존권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새롭게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복수노조와 소수노조를 보호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과잉금지원칙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한 노조에 강한 힘을 실어주자는 논리 외에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21세기의 우리로서는 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강제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니언 삽규정을 인정하면 근로권과의 충돌이 나타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 노조법은 미국의 제도인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계수함에 있어서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체계적 지위를 검토함이 없이 수용하였다. 미국에서도 유니언 삽규정에 대하여 상당히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비노조원을 이유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노사문제는 근로자의 자주적 참여하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강제나 구속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노동3권의 법적 성질
Ⅲ. 노동3권과 부당노동행위제도
Ⅳ. 근로권과 복수노조의 보호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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