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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2호
발행연도
2002.7
수록면
175 - 19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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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선거구 획정에서의 1인 1표의 평등성을 강조한 획정의 기준 제시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농촌이 선거에서 인구가 집중된 도시보다 과잉 대표되고 있다는 위헌의 문제로 줄곳 제기된 것과 같이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변화된 사회현실을 적실성 있게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의 중요성은 선거구 획정 기준의 문제로 정치적 개혁과 관련되어 논의되어 왔다.
대부분의 민주 선진국들은 표의 등가성을 그 기본원칙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며 국가나 지방정부의 상설위원회를 통해 5~10년 마다 인구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새로운 선거구 획정에 반영하고 있고, 그 기준에서 일반적 추세는 최소 : 최대인구 선거구의 비율을 1:2 이하로 하고 있다.
미국의 선거구 획정의 기준은 의회보다 학계와 사법부의 주도적 노력으로 제시되었고, 1951년 미국정치학회가 선거구당 평균인구수의 상하 15%를 넘지않는 기준을 제시한 후 1983년 1:1의 기준을 미 연방대법원이 제시하기까지 ‘공정하고 효과적인 대표’를 실현해 온 것은 좋은 예이다. Baker가 ‘혁명’으로 부르는 이 기간 사이에 그 효과는 1)의회에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 및 이들에 의한 변화적 추세의 지속, 2)이에 따른 경쟁의 증가로 공개적 선거경쟁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반영, 3)정당정책의 변화와 그 결과로 정당의 책임성 강조, 정책 및 후보자 선택의 의미와 목적의 중시 등을 가져왔다.
한국의 선거구 획정의 문제는 학자들의 견해로 1993년부터 3:1(상하 50%)의 기준이 제시되었고 95년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 4:1(상하 60 %)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나 당시의 선거구획정의 실제기준은 5.9:1이었다. 2000년에 학계는 2:1, 사법부는 3:1의 기준을 제시하여 선거구 획정 기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나 아직도 지역대표성을 우선 고려하려는 인식이 깔려 있다. 1994년 3월에 제정된 공직선거법 제24조에 의거,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정치개혁 입법의 일환으로 국회에 설치되었다.
1차 위원회(95, 3)는 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했고, 2차 위원회(2000, 1)는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는 최저인구 9만, 최고인구 35만의 인구편차 3.88:1 수준을 제시하여 헌법 재판소의 결정(1995)에 의한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행 획정위는 먼저 외국의 경우처럼 상설기관화를 통해 그 위상을 높이고 이 위원회를 국회이외의 기구에 설치함으로써 그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구성, 운영에서도 법적 정비를 통해 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선거구 획정의 최저 : 최대인구의 비율을 학계의 입장에서 도달해야할 목표로서, 합리적으로 허용 가능한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런 의미에서 특히 O'Rourke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재획정의 뚜렷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최소 : 최대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고 그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1:1.5의 비율로, 평균 선거구 인구수에 ±20%를 기준으로 하는 획정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개혁으로서의 선거구 획정 과정과 그 효과
Ⅲ. 선거구 획정의 제도화와 사법부 개입
Ⅳ. 대표성의 논란과 헌법재판소 판단의 문제점
Ⅴ. 2차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활동 결과와 외국의 사례와의 비교
Ⅵ. 개혁으로서의 선거구 획정
Ⅶ.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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