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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옥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135 - 16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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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나 또한 그 지역 대표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획정에는 인구수, 행정구역, 선거구 평균인구 수, 지역대표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루어졌다. 이는 2012년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선거구획정안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거구획정안은 여전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그 기준은 반드시 인구편차의 수치만이 선거구획정의 제1기준이 되는 것일까?(II), 그리고 이러한 선거구획정을 하는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은 유지된 것일까?(III),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간에는 적정성이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국민의 총수와 국회의원 정수간에는 적정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목차

Ⅰ. 문제제기(머릿말)
Ⅱ. 선거구획정의 기준 요인과 문제점
Ⅲ. 선거구획정 위원회의 구성과 독립성 여부
Ⅳ. 국회의원 수와 선거구획정의 적정성 여부
Ⅴ. 맺음말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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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마92·240(병합) 전원재판부

    가.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국회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재량에는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첫째로,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12. 27. 선고 95헌마224·239·285·373 全員裁判部

    1. 가. 평등선거(平等選擧)의 원칙(原則)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one man, one vote)를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成果價値)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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