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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만희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117 - 15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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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선거구의 획정은 공정한 선거와 평등선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국민대표선출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선거구획정문제는 의회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입법재량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의 내용으로서 투표가치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선거구획정의 이상적 기준으로서 선거구간 인구의 수적 평등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고 행정구역이나 지리적조건, 교통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허용하는 선거구획정을 요구하게 된다.
오늘날 각국에서의 선거구획정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범위는 동일하지 않지만 대체로 선거구 평균인구수기준 상하 25% 내지 33 1/3%를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해 확립된 기준은 상하 ‘50%’의 인구편차 또는 최대인구수와 최소인구수의 비율 ‘3대1’을 허용한계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인구수 이외의 행정구역이나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유권자의 투표가치의 평등 확보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의 국회의원선거에는 인구편차의 허용범위를 33 1/3% (2대1) 이내로 제한하는 선에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선거구획정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선거구획정에 있어 독일의 경우처럼 인구편차의 구체적 허용범위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선거구획정시 관련 선거구주민의 이견이나 대안이 있는 경우 그 선거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역공청회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셋째, 전국적인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허용범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영남, 호남, 충청권 등 권역별 인구불균형으로 인한 특정 지역의 투표가치의 불평등과 과소대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밖에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수 산정기준일을 법정화하고, 선거구획정 주기도 매번 선거때마다 하지 말고 미국처럼 매 10년을 획정주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선거구획정제도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그 기능에 관한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립적 기구로 구성되어 있지만 상설기구로 운영되는 것이 요구되며, 위원회의 획정안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획정안이 국회에 대한 사실상의 기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 국회는 형식적 입법기능만을 수행하는 정치적 관행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위원회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하도록 하며, 위원회 획정안이 무시되고 국회가 정략적으로 선거구획정 입법을 하는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활용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끝으로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국회의원정수의 증원문제로서 종전의 의원정수 299명을 300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헌법 제41조 제2항의 해석상 위헌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의원의 적정수에 관한 논의에 있어 견해가 나뉠 수 있으나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인구수에 비해 의원정수 300인은 많은 것이므로 의석수 증설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선거구획정의 헌법적 의의와 기준
Ⅲ.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기능
Ⅳ. 선거구획정과 국회의원 정수 문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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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6헌마54 전원재판부〔기각〕

    1.특정지역의 선거인들이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이 입증되어 특정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하여 차별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의도와 그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그 선거구획정은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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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2. 27. 선고 95헌마224·239·285·373 全員裁判部

    1. 가. 평등선거(平等選擧)의 원칙(原則)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one man, one vote)를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成果價値)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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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마92·240(병합) 전원재판부

    가.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국회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재량에는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첫째로,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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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마985,1037,2006헌마11(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에는 인구 외에 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기준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 나라의 특수사정으로서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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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3헌마285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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